[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부산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총 9회, 95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2016~2018년 부산가정법원으로 재직할 당시 소속 서무행정관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950만원을 지급 받았다. 공보관실 운영비 편법 사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 사유 중 하나인 만큼 문 후보자도 사용 출처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15~2017년 전국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보판사나 행정관이 허위로 지급의결서를 작성해 현금으로 수령하고, 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이어 “전무후무한 공보관실 운영비 사건과 관련, 문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무슨 명목으로 현금을 사용했는지 해명해야 할 뿐 아니라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문 후보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스스로 공금횡령을 자인한 것으로 자진사퇴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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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