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적격당첨자수 2만1804명…지난해 12월 첫째 주 1만2978명
   
▲ 사전 무순위 청약제도 안내문./자료=한양수자인 홈페이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서울에서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한 '사전 무순위 청약' 진행 단지가 등장한다.  

최근 분양 단지들 사이에서 청약제도의 잦은 개편으로 청약자격이 강화되면서 부적격으로 인한 미계약분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 무순위 청약'을 도입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이번주 10~11일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올해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을 받는 첫 단지다. 이어 4월 견본주택 오픈 예정인 '방배그랑자이'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지난 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존 미계약·잔여물량 접수 자격과 동일하게 청약통장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 성년이면 접수가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접수 전 미리 신청을 받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후에도 1순위 청약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접수비는 무료이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을 경우에도 제약이 없다.

   
▲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한양

사전 무순위 청약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최근 잦은 청약제도 변경으로 분양단지마다 부적격 당첨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적발된 부적격당첨자수는 총 2만1804명으로 조사됐다. 1순위 당첨자는 23만1404명의 9.4%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첫째주만 해도 1만2978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전체 당첨자 14만8052명의 8.8%를 차지했다. 이는 10명 중 1명은 부적격 당첨자인 셈이다. 

시공사와 시행사 입장에서는 청약경쟁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계약률'이다. 높은 청약경쟁률로 접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당첨자안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면 예비당첨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률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업계는 분양하는 단지마다 '사전 무순위 청약'을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분양 단지별 부격적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해 무순위 청약접수 제도 도입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건설사도 미계약 물량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늘리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김범건 방배그랑자이 분양소장은 "잔여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밤샘 줄서기, 특혜 시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하고 공정한 청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청약 통장이 없는 고객도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아파트투유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은 단지가 있다.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은 지난달 11~12일 받은 사전 무순위 청약 결과 2132건이 접수됐다. 총 공급 가구수(556가구) 대비 4배 가까운 수요자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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