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전체 보면서 활동할 것”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기게 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상임위를 옮기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저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보고 활동하고 있고, ‘시장경제살리기연대’의 열다섯 분 의원도 함께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기업과 상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다. 경제민주화도 보충적으로 얘기하고는 있지만, 근본정신은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소상공인들이야말로 자본주의와 사유재산권 제도의 최후의 보루”라며 “작은 가게를 가지고서도 잘 꾸려 재산을 보장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하도상가가 전통시장에 비해 차별받고 있음을 짚었다.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하도상가도 전통시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1970~1980년대 지하 통행보도를 조성하면서 민간개발업자에게 유휴면적에 상가를 조성해 20년간 운영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하도상가는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 위에 설치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땅이 공유지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온 상인들에게 계약 갱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공산주의같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