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연속 발령일수에 따른 단계별 조치 강화 방안 추진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사흘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될 경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 직원 차량과 관용차량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7일간(3월 1일∼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는데도 세부적인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돼,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1단계(징후감지-예비저감 조치) ▲2단계(초기대응-비상저감 조치 연속발령 1∼2일 ▲3단계(비상대응-비상저감 조치 연속발령 3∼4일) ▲4단계(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 조치 연속발령 5일 이상) 등 단계별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발령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것.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는 1단계와는 달리, 2단계(1∼2일 연속발령)부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하게 된다.

소방차 동원, 살수차 임대 투입,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등도 이뤄진다.

3단계부터는 도와 산하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되며,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관급공사의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하게 된다.

4단계가 발효되면 도와 산하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 차량에도 '자율 2부제'를 시행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 취소가 권고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도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마스크 95만매를 제작, 무료로 보급하고 살수차·분진흡입차 등을 평소보다 5배 이상 운행하며, 학교 및 노약자 시설 등 취약시설 주변 소방차 집중 살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도 강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개 시·군을 선정, 18개 팀 42명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도내 31개 시·군에 총 159개 팀 324명을 긴급히 투입해 배출사업장, 건설현장, 자동차 매연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업체명 공개, 자금지원 배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화성·평택·이천·오산·안성·여주 등 6개 시와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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