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침체 및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 등의 영향으로 주식 불건전 주문행위가 감소했다.

2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예방감시 활동내역'에 따르면 사전 예방조치 건수는 1만1870건으로 전년 동기(1만4429건)보다는 17.7%, 직전 반기(1만3021건)보다는 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 예방조치'란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매매 등 불건전주문에 대해 해당 위탁자에게 ▲유선경고(1단계)→▲서면경고(2단계)→▲수탁거부예고(3단계)→▲수탁거부(4단계)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는 것이다.

허수성 주문은 실제로 살 생각이 없으면서 높은 가격에 주문을 많이 내서 일반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가격이 결정되기 직전에 주문을 취소해 이득을 얻는 행위다. 통정·가장매매는 동일인이 동일종목의 매도와 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고 그 주식의 매매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시세를 조정하는 매매 행위다.

2013년 상·하반기에는 호가 8만건당 1건의 비율로 예방조치가 이뤄진데 반해 올해 상반기에는 호가 9만건당 1건의 비율로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 근절 종합 대책의 시행,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예방·계도활동 및 주식 거래량 급감 등의 영향으로 예방조치 대상인 불건전 거래행위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수탁거부 건수는 1517건으로 전년 동기(1757건) 대비 13.7% 감소했으나, 2회 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수탁거부 재범비율은 전년 동기(75%)와 유사한 74.7%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시장침체의 영향으로 투자주의 및 투자경고 종목 지정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4% 감소한 812건으로 조사됐다. 시황급변 조회공시는 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 풍문 관련 조회공시는 61건으로 28.2% 각각 줄었다.

이와 함께 상반기 불공정거래 신고접수건수는 190건으로 전년 동기(329건) 대비 42.2% 감소했다. 반면 신고포상 실적은 총 19건, 3821만원에 달해 포상금액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30건, 2061만원)보다 85.4% 증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원회가 지난 2013년 9월 '사이버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종목 게시판·종목추천 내용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 결과 사이버 모니터링 건수는 전년 동기(7452건) 대비 48.8% 증가한 1만1088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불건전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주문에 대해 해당 투자자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문자메시지로 '건전주문 요청'을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