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최근 통신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를 당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앞서 이 위원은 지난 3월 8일 통신소위가 다룰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심의 안건 및 민원인 정보를 심의 대상 매체에 공개했다.
이에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제1항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변경해 지명했다.
이 위원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강 위원장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 위원장은 업무를 배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요일 통신소위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대응의사를 밝혔다. 아래는 이상로 위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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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사진=이상로 위원 페이스북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자진해서 사퇴하라!>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고, 법과 규칙을 지키려는 준법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엄청난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다.
우리 위원회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규제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편의(便宜)를 위해 혹은 또 다른 이유(理由)를 들어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형사피의자의 신체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피의자의 권리, 예를 든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사전에 알려준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이것은 국가가 피의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근대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현행의 관련법에는 당사자들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여러 조항들이 있다.
예를 든다면:
가. 회의를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2조 2항).
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 3항).
다. 당사자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 2항).
라. 우리 위원회가 규제를 결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그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 여부, 불복의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 6항).
등이다.
우리 위원회의 통신소위는 매 심의마다 약 1-2천 건의 통신내용을 삭제해왔다. 과연 이 중에 몇 건이나 위의 규정들을 철저하게 준수해왔는가? 우리 위원회가 비밀경찰인가? 왜 당사자도 모르게 심의를 하는가?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국민들의 방어권을 위해 꼭 필요한 위와 같은 법률조항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예외조항을 확대해석해왔다. 그러나 위의 조항들은 ‘규제기관’ 의 행정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즉 심의대상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들이다.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이를 하루빨리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를 정파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심의(審議)’가 아닌 ‘사무(事務)’의 영역이다. 강상현 위원장은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 직위에 있다. 그는 고위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헌법수호의 의지와 법률준수의 준법성이 없다.
자진해서 사퇴해야한다!
2019.4.9 방송통신심의위원 이상로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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