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의 견주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성의 한 요양원에서 탈출한 도사견이 요양원 입소자 B씨를 공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요양원 주변에서 산책하던 중 B씨는 도사견이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요양원 부원장 C씨는 B씨를 덮치는 개를 말리다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B씨를 공격한 도사견은 A씨가 요양원 앞마당에서 키우던 개였다. 이날 A씨가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근처를 지나던 B씨를 공격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 개는 3년생 수컷으로, 1.4m짜리 '재패니즈 마스티프' 종으로 확인됐다. 해당 견종은 투견을 목적으로 개량된 품종이다. 사고 발생 직후 견주인 A씨의 뜻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개장 고리를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시건 조치를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유족과의 합의 절차 등이 미진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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