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11일 선고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및 일반고교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5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자사고 등이 일반고교와 동시에 학생을 후기 선발하도록 한 동법 시행령 제80조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를 개정해 이중지원을 금지시키고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하지만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는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학생 입장에서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바뀌는 점은 없다.
이에 따라 고입 전형이 계속 같은 틀을 유지하게 되면서 자사고 지망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혼란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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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11일 선고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및 일반고교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5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사진=미디어펜 |
다만 향후 자사고의 운명은 각 광역단체 교육청별로 운영성과를 측정하는 재지정평가에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인데, 로드맵 2단계인 '운영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에 따라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는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는 24개교가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전북의 경우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는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자사고가 다수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최근 자체 모의평가에서 "운영성과 기준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인 13개 자사고 모두가 탈락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