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설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했다.
가수 겸 배우 설리는 11일 오후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헌법소원을 낸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270조(동의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형법 개정 시한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제시했다. 그 때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며,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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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리 인스타그램 |
한편 2005년 SBS 드라마 '서동요'로 데뷔한 설리는 2009년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2015년 에프엑스 탈퇴 후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 설리는 2017년 6월 개봉한 영화 '리얼'에 출연했다. 최근 리얼리티 프로그램 '진리상점'을 통해 팬들과 만났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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