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953년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의사의 낙태진료에 대해 1개월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에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태아를 낙태해도 산모와 의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결부시켜 의사의 낙태진료에 대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통해 1개월간 면허를 정지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러한 조치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형법 해당 조항(269·270조)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되고 시한이 만료된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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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년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사진=미디어펜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4일 낙태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계법 개정 시까지 시행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1일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보건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낙태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고 개인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문제제기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