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범죄자는 오는 16일부터 출소 후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으면서 보호관찰관이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는 등 전면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며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앞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경우,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지정된 보호관찰관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면서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행동관찰도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및 범죄 전력, 정신병력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감시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이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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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범죄자는 오는 16일부터 출소 후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으면서 보호관찰관이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는 등 전면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