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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부 김규태 기자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고 선언해 사법부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김명수 사법부는 이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탈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52)가 지난 17일 77일만에 조건부로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지만, 법조계 우려는 가시질 않고 있다.
형사소송제도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불구속 재판 및 필요적 보석의 원칙'에 따라 조건부 석방을 결정해 법치주의에 충실해보이지만, 항소심 재판부를 둘러싼 뒷배경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김경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압력과 사법조치가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소신껏 엄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실형 및 법정구속을 결정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여당의 겁박은 물론이고,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김 지사 지지자들은 항소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배정되기 전부터 차 부장판사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나르며 인신공격을 쏟아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여론을 동원하는 정치적 압박보다 사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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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월1일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침묵을 깨고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성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 부장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정치권 입김을 차단하고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현 정부의 '적폐 청산'을 구실로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내몰고 성 부장판사를 배제하는 등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 격이다.
애초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2017~2018년 법원 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의혹을 1~3차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과를 표명하고 검찰 수사에 이를 맡겼다.
적폐 청산이라는 정권 정당성 쌓기에 사법부까지 가담한 모습에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법관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규범을 정한 '법관윤리강령'에서도 첫째로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제1조)면서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달전 열린 '김경수 사건' 첫 항소심 공판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는 차 부장판사의 의지가 끝까지 지켜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