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대상이 확대되는 등, 농식품 분야에서도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선(先) 허용-후(後)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농식품 분야 8개 과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이란 신제품·신 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할 경우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식품 모태펀드와 관련, 기존에는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대상 산업 범위를 농림수산식품업 및 관련 23개 업종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폭넓게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또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 목록 규정을 정비, 최신 분석 장비로 융통성 있게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 사육 농가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와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범위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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