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25)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7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 씨(4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 (사진이) 유포될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씨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의 양형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7월 10일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예원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 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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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팩트 |
이날 변호인과 함께 선고를 지켜본 유투버 양예원은 법원을 나서면서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는 언제 어디에 또 사진이 올라올지, (피해가) 몇 년이나 지속될지 마음 놓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면서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생겼으면 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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