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플라이강원 항공기. /플라이강원 홈페이지 제공 |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올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3개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능력을 검증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한 플라이강원을 대상으로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3개사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능력을 갖췄는지 검사·승인하는 제도다.
정부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운항·정비 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검증해 운항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발급한다.
이번 검사를 위해 점검팀은 조종과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5개월에 거쳐 국가 기준인 85개 분야 3800여개 검사항목에 맞춰 서류·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운항증명을 발급한 후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운항·정비 각 1명씩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한 달 동안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종합 잠재위험을 점검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