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경총은 22일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중지로 인해 해당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1.15일자로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20년 1월 16일 시행)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총은 “법률에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사진=연합뉴스


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도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만 하위법령에 규정했을 뿐,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 지배관리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어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 조치(합동점검, 특별교육실시 여부 확인 등)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인 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경총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적용제외 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수량기준[연간 제조·수입량 100kg 미만(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 미만도 극히 낮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위임 근거가 없어 금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지 못한 작업중지 및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입법추진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계 입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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