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농업인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노출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고,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을 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은 영농 폐기물 소각, 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 등으로 미세먼지가 적잖이 배출된다.
지난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농업 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는 연간 9537t, 농기계 운행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2568t에 달하며, 농업 분야의 암모니아 배출량은 연간 23만 1263t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 범위에 농업인이 포함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농축산 피해 관련 연구·조사와 피해 방지 지원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암모니아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이것이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도 공동 연구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식품부와의 협력으로 농촌 지역 미세먼지가 효율적·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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