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통계작성 후 처음 100곳 하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1분기 상조업체 48개사가 폐업이나 등록 취소, 직권 말소됐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지난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9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5일 공개했다.

1분기 중 한두레 등 상조업체 15개사가 폐업했고, 1개사는 등록이 취소됐으며, 32개사는 직권 말소됐는데, 이 중 11개사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이 2016년 1월 25일 시행돼, 기존 상조업체는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 했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천궁실버라이프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해지해 등록이 취소됐고, 직권 말소된 업체 중 19개사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11개사는 흡수 합병을 이유로 각각 등록이 말소됐다.

48개사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반면 이 기간 중 21개사에서는 자본금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고, 새롭게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다.

3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92개사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1분기 19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변경사항 30건이 발생했다.

폐업하거나 말소, 등록 취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자나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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