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4월 현재까지 유지 중인 신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할인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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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후 보험료 현황 시각자료(예시)/사진=금융감독원 |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중 신규 체결돼 올해 4월 현재까지 유지 중인 신실손의료보험은 8만3344건(생보 1만3498건, 손보 6만9846건)이다.
이 가운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계약은 5만6119건(67.3%, 생보 1만46건, 손보 4만6073건)이다.
해당 계약자가 과거 2년간 보험금 미수령 등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는 금액은 약 8억8000만원(생보 1억7000만원, 손보 7억1000만원)이다.
현재부터 2020년 3월까지 연간 약 100만건의 계약이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으며, 해당 계약의 총 연보험료 할인액은 157억원으로 추산된다.
보험료는 갱신전 보험료 기준이 아닌 갱신 시점 갱신보험료를 기준으로 10% 할인되며,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으로만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신실손보험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2년 경과 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신실손의료보험 할인 대상자의 성별 또는 연령별 구성비율은 동 보험의 가입비중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론 40대 비중이 18.5%로 가장 높았고, 20대(18.1%), 30대(16.1%) 순이었다. 성별로 보았을 땐 남성이 54%, 여성이 46%를 차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갱신보험료를 △할인 전 보험료 △보험료 할인액 △할인 후 최종 보험료로 각각 구분해 기재하고 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설명과 갱신후 보험료 현황 등을 시각자료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올해 3분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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