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논란있던 PP의 매출액기준 명확히 정리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할 경우 매출액이 33%를 넘는지 판단할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인수절차가 마무리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매출항목을  ‘방송사업자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10조 4항 1∼4호(방송수신료,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로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되 홈쇼핑사업자 이외의 PP의 홈쇼핑형태 광고수익은 광고수익으로 간주하여 매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방통위와 CJ측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와 계열사 편입 등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6월이후에나 33%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산상황공표집이 통상 6월경 발행되는 것에 비추어 2009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집계하는 방법은 방통위 시장조사과가 발행하는  '재산상황공표집'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외부용역을 주어 방통위가 발행하는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가 있는데 2가지 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달라 33% 초과여부 판단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이 있었다.



만약 양사를 합친 매출이 33%를 초과하게 되면  CJ의 온미디어전체에 대한 의결권이 없어지며 방통위는 CJ에 계열사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CJ측은 2009년기준 CJ의 매출은 알 수 있지만 모수가 되는 전체 PP사업자의 매출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33%를 넘는지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CJ오쇼핑이 온미디어계열 SO 4개사를 인수하겠다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CJ계열사는 기존의 CJ헬로비전이 갖고 있던 14개 등 18개의 SO를 보유하게 되었다.


방통위의 관계자는 "매출액의 기준이 불분명해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변호사 2명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매출기준을 정했으나 매출액초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생길 수 있다."며 "33%룰은 시급히 완화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