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가지미 등 갈수록 고갈되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핵심 가운데 하나는 살오징어 포획금지 몸길이 기준을 확대해, 어린 오징어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4만 6000여t으로 전년보다 47%나 금갑했는데, 어획량 감소로 어린 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량 유통되면서,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는 살오징어의 50%가 산란하는 크기 19㎝를 포획금지 몸길이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기존보다 한 달 연장, 4월 1일∼6월 30일로 설정했다.

가자미도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지나치게 많이 포획하면서 지난 5년간 어획량이 약 30% 감소, 해수부는 가자미 종별로 금지 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 20㎝로 정했다.

청어 역시 20㎝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 체장을 신설했으며,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고, 대구는 지역에 따라 두 개 기간으로 나눠진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는 한편, 금지 체장은 30㎝에서 35㎝로 늘렸다.

낚시 인기 어종인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금어기·금지 체장 강화를 적극 추진,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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