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룡 고소 포기 및 황희만 부사장 임명건’

취재수첩

엠바고는 기자들끼리 약속하는 신뢰의 시간선이다. 엠바고 파괴는 기자들간 신뢰가 깨진 것으로 간주돼, 대부분 출입기자단에서는 기자실 출입 1개월 정지 및 메일링 서비스 통제들의 제재가 가해진다. 엠바고는 어떤 면에선 신뢰의 상징과 같다.

현재 총파업중인 MBC 노조가 4일간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을 상대로, 출근 저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22일에도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은 편제부문 조합원들의 벽에 가로막혀, 1시간가량 침묵을 지키다가, 돌아섰다.

김재철 MBC 사장과 이근행 노조 위원장의 주장은 서로 완전히 대립된다. 김재철 사장은 “모든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이고, 이근행 위원장은 “모든 약속을 파괴했다”는 주장이다. 김우룡 방문진 前 이사장 고소 사건과 황희만 부사장 임명건에 대한 것이다.

김재철 MBC 사장은 지난 3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아 4월호 인터뷰 기사로 인해 MBC 수장인 본인과 MBC 전직원들과 MBC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김우룡 이사장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하게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얼마 후 살짝 변경됐다. 이근행 MBC 노조 위원장이 “김우룡 이사장 고소 포기는 국민을 상대로 신뢰를 져버린 것이다”고 따지자, 김재철 사장은 “명예가 실추된 것도 본인이고, 고소도 내가 하는 것이다”면서 “김우룡 이사장을 고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연기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쉽게 말해, 고소 포기가 아니라, 고소 연기라는 것이다.

황희만 부사장에 대한 것도 서로 주장이 대립된다. 이근행 위원장과 김재철 사장은 암묵적으로 “윤혁 이사와 황희만 이사를 특임이사로 전환하고, 각각 제작본부장과 보도본부장직을 해임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재철 사장은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했고, 이근행 위원장은 MBC 노조원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감당하기도 했다.

그 후 지난 2일 돌연 김재철 MBC 사장이 황희만 특임이사를 ‘MBC 부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부사장은 보도본부장과 제작본부장을 총괄 관리하는 직책이다. 이근행 위원장은 “노사간 합의사항을 김재철 사장이 파기했다”고 하자, 김재철 사장은 “부사장 임명권은 사장의 고유 권한이고, 당시 노사간 합의에서는 황희만 이사의 부사장 임명건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진행중인 가운데, 김재철 MBC 사장의 2가지 약속에 대해서는, 엠바고 파기와 같은 ‘신뢰성’의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MBC 노조원들의 입장에서는 MBC 수장으로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을 고소하겠다 ▲방문진이 임명한 황희만을 해임하겠다고 했지만, 김우룡 이사장을 고소하지 않았고, 황희만 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파괴됐다고 간주된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