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하트시그널2'에 출연했던 김현우가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우는 지난해 방송된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해 많이 알려졌으며,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은 것만 이번이 3번째다.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 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 알코올)수치 0.238은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3번씩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현우를 질타했다. 

   
▲ 사진=채널A '하트시그널2'


다만 김현우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처벌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해도 되고 벌금을 해도 되는 사건이지만 김 씨의 그런 노력을 고려해서 1심이 고액 벌금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며 "1심이 그런 판단을 한 이상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김현우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보다 앞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현우는 일식당을 윤영하는 셰프로 '하트시그널2'에서 훈훈한 외모와 시크한 매력으로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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