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업권에서도 '가정 친화적 기업 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특히 저축은행 업권에서 사내 제도 개선을 통해 가정 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형 저축은행들은 △남성육아휴직 △가정의 날 지정 △육아지원금 △제휴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 사내 기업 문화를 정착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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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친애저축은행 본점 외관/사진=JT친애저축은행 |
먼저 JT친애저축은행은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 JT친애저축은행의 육아휴직자는 2012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2명이며,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25명에 달해 전체 누적 육아휴직자의 약 23%에 달한다.
SBI저축은행은 매주 수요일을 정시 퇴근하는 ‘가정의 날’로 정해 임직원들의 빠른 귀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SBI저축은행은 임직원 가족을 위한 휴양시설 제공 등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페퍼저축은행은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패밀리데이’를 운영 중이다. 또한 가족이 아플 경우 5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사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겐 매년 200만원씩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베이비 사랑 지원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근무하는 직원의 부모와 자녀에게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근무하는 직원의 부모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급여 외 별도 수당 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자녀가 취학하기 전까지 자녀 1인당 매달 5만원씩 아동돌봄수당을 지급하며, 직원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도록 웰컴저축은행과 제휴를 맺은 전국 리조트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 이용 혜택도 매년 1회 이상 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일과 가정을 양립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기업 문화가 저축은행 업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 따른 저축은행들의 견실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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