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국민연금을 늦게 받겠다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 현재 3730명이다.

2개월 새 지난해 전체 연기연금 신청자 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2007년 7월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는 장치다.

연금수급 시기를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받으려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이었으나 2014년 9185명이었던 신청자는 2015년 1만4871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6년에 2만139명, 2017년 2만2139명으로 2만명을 기록했으며 2018년 3만 2215명으로 3만명을 돌파했다.

2012년부터 2019년 2월 현재까지 연기연금 신청자는 8만4053명(연기연금 신청 기준으로 연기연금 종료 건수도 포함)에 달했다.

퇴직 후 연금수령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정해졌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2019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2012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연기연금 신청자가 신청한 연기 기간을 보면, 4∼5년 이하가 4만9263명(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년 미만 1만545명(13%), 1년 미만 9744명(12%), 2∼3년 미만 7508명(9%), 3∼4년 6993명(8%) 등 이었다.

연기 기간이 끝나고서 불어난 연금을 타는 연기연금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수급자는 2013년 3064명, 2014년 4764명, 2015년 7789명, 2016년 1만2875명, 2017년 2만3061명, 2018년 3만1298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들 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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