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軍 "급소 때리지 않아, 고의적 살인 아니다" 형량 5~30년 '너무 적어!'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4월 7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해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

군 검찰은 "가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급소를 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 육군 28사단 가혹행위 윤일병 사망/사진=군인권센터

또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5~30년 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방침이지만, 가해자들의 증거 은폐와 조작 등 치밀한 범죄 과정에서 앞선 구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가해자들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며 문제가 되자 "TV를 보다 갑자기 쓰러졌다"며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것으로 드러났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은 평소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에게 구타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혹행위를 저질러 왔다.

이들이 저지른 가혹행위는 개 흉내를 내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먹기, 성기에 안티프라민 바르기, 새벽 3시까지 '기마자세'로 얼차려, 치약 한 통 먹이기, 드러누운 얼굴에 1.5ℓ의 물을 들이부어 고문하기 등 반인륜적인 행위로 국민들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한편 최종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살인죄로 인정가능성이 있다면 군 검찰에게 살인죄로 변경 요구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끔찍해" "윤일병 사건, 엄벌로 다스려라" "윤일병 사건, 참을 수 없다" "윤일병 사건, 형이 너무 작아" "윤일병 사건, 아 불쌍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