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최근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예상보다 부실한 감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정작 아파트를 시공한 민간 건설사의 업체명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 말 입주예정이던 수도권 등에 소재한 아파트 중 공사금액 및 세대 수가 큰 현장 위주로, 28개 현장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 등 총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전체의 60% 수준인 114가구가 층간소음 최소성능 기준에도 못 미쳤고, 96%에 달하는 184가구는 사전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성능 등급보다 낮은 바닥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아파트는 126가구 중 119가구(94%), 민간아파트는 65가구 모두 성능등급보다 낮은 바닥재가 쓰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감사원에 공개돼 있는 감사결과 공개문을 보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이름은 나와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최소 성능에도 못 미치는 아파트 시공사는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는 국민이 사는 곳인데 왜 자기재산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사결과 조차 알 수 없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감사가 아니라면 공공기관과 함께 민간건설사의 이름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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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지난 5일 세종시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40대 남성 B씨가 흉기 휘둘러 아래층에 살던 다른 40대 남성 C씨를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흉기를 휘두른 남성 B씨는 아래층에 사는 이웃 C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자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은 매년 약 2만건 가량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최소성능기준을 마련하고 2004년 바닥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제도, 2013년에는 바닥 슬래브 두께를 대폭 늘리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의 발표로 인해 모두 쓸모 없어진 셈이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법률 토대로 원내에서 판단해 누군가의 정보요청에도 밝힐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공사 및 아파트 명을 공개하는 것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공개 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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