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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공유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3사.(왼쪽부터 벅시, 타고솔루션즈, 코나투스)/로고=각 사 제공 |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 2개사가 내놓은 택시 동승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대형 택시 합승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넘지 못해 좌절의 고배를 마셨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이후 진전을 보이지 않아 모빌리티 스타트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3개가 '벅시'와 '코나투스', '타고솔루션즈'로, 각각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다.
심의위는 실증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해 판단을 유보했다. 실증특례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로,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으로 시행됐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의 경우 사업용 6~10인승 차량이 디젤차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 기조에 어긋나고, 현행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에만 허용된 운전자 알선이 이하 인승으로 확대되면 택시업계의 반발 기류가 예상된다는 게 심의를 보류한 배경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나투스는 택시산업발전법상 금지된 '합승' 모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또한 합승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며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규제 샌드박스는 말만 무성한 채 해결된 게 없는 셈이다. 또한 정부가 이번에도 택시업계 눈치를 보느라 스타트업을 사장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스타트업은 항상 기득권자들과 갈등을 빚기 마련"이라며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건 기존까지 금지됐던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였을텐데, 정부 관료들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나온다. 혁신·벤처기업육성과 같은 단어를 미는 현 정부는 허울만 좋은 빈 껍데기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또 "우버나 그랩 같은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기업가치가 오르는 중이다. 왜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회사들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혀야 하는지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당초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 보류 처분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비슷한 사업 모델이 규제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좌초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계적인 운송 네크워크 스타트업인 우버는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해 시동을 껐다. 심야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과 13인승 밴에 합승하던 '콜버스'는 택시 업계 반대로 지난해 5월 이후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한편 현재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카카오 카풀, 타다, 쏘카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카카오 카풀은 택시기사들이 분신 자살을 한 이후 지난 3월 7일, 택시업계와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내 출퇴근 4시간동안만 사업을 하기로 했다.
지난 2월, 택시업계는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며 고발하는가 하면 타다 운영사 VCNC는 지난달 15일, 자사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택시업계도 맞불을 놨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은 카카오와 타다, 쏘카의 당장 사업을 중단하라며 9일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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