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월 3일까지 협상결과 보고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위원회를 열고 지상파 3사가 공히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결렬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며 5월 3일까지 협상결과를 보고하라고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조치내용은

▲ 금지행위(정당한 사유없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

▲ ’10년 월드컵 중계권은 구체적 판매·구매 희망가격을 4.26(월)까지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4.30(금)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5.3(월)까지
방통위에 보고

▲ ’12~16년 올림픽 3개 대회 및 ‘14년 월드컵 중계권은 ’10.8.31(화)까지 구체적 판매·구매 희망가격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10년말까지 방통위에 보고(’10.8월부터 매월말 1회씩 중간보고)

등 3개항이다.


SBS는 판매지연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고 KBS,MBC는 구매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기한내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방통위는 각 사별로 경중을 따져 월드컵중계권 계약금액 6500만
달러의5%인 약 35억원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SBS가 수도권지역 SBS 직접수신 가구수와 기타지역 유료방송 가구수를 합칠 경우 전체국민의 90% 이상의 가시청가구를 확보했다고 판단하였다.


또 방통위는 방송사간 분쟁방지를 위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2010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였고 주요과제로는 코리아풀 활성화방안, 중계권 구매관련 해외사례, 금지행위의 세부기준관 관련한 방송법령 개정(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오늘 결과에 대해 SBS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으며 다음주 월요일 뚜껑을 열어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BS의 관계자는 오늘 시정명령에 따라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으며 중계권료 6500만불, 이자, SBS인터네셔널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균등분배원칙에 동의 하지만SBS가 주장하는 리스크분담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 것이라고밝혀 협상 타결까지는 난관이 많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김대희이용자보호국장은 양사간의 가격갭이 현격히 클 경우 방통위가 중재에 나설 의향이 있는가란 질문에 사유재산에 속하는 영역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불개입이 맞지만 방통위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밝혀 중재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