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장금액, 보험약관상 민원·분쟁 요소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 필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사가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이상소견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백기를 들며 치매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과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업계 전문가는 보험사들이 보험약관상 민원이나 분쟁요소는 없는지 등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15일부터 MRI·CT 등 뇌영상 검사와 관련해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임상치매척도(CDR) 1점 이상의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매보험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도 이 같은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치매보험을 판매하면서 의사로부터 CDR 1점 진단 외에도 MRI·CT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증 치매의 경우 MRI·CT상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사들이 해당 사항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일단락됐지만 치매보험은 여전히 각종 우려를 품은 채 판매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치매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발맞춰 기존 중증치매 중심에서 경증치매로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나섰다. 이에 보험시장에선 치매보험이 단기간에 판매가 급증했다.

실제 전체 치매보험시장은 2018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약 233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5배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판매실적은 2018년 약 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배 늘었다.

일각에선 단기간 내 치매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특히 경증치매 보장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금 지급 시 민원 및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경증치매 중 경도(CDR 1점)의 경우 증상에 비해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고, 보험회사 간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치매는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급증하는 질환으로 20~30년 후 주요 가입 연령층(40~60세)의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 경우, 약관 모호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치매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과 분쟁 유발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도 치매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등 계약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점검할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도 치매보험에 대해 전체 보장한도가 최대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체적으로 내부 보험계약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보장의 필요성과 치매보험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업계에서는 치매보험시장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치매보험은 가입 후 실제 보장받는 시점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들의 단기적인 상품경쟁 과열은 지양돼야 한다"며 "경증치매의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지, 보험약관상 민원이나 분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한 보험업계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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