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 대비책 제시

‘스폰서 검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전남 광양 출신 우윤근 의원이 원음방송 ‘시사일번지’ 생생토크에 출연하여 인터뷰했다.

우윤근 의원은 “스폰서 검사 문제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첫째는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수사권한도 없고 감찰권한도 없는데 어떤 법적 권한 없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검찰내부에 검사들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여태까지 과거의 예를 보면 검사비리와 관련해서 처벌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솜방망이 아니면 온정주위로 흘렀다”며 “검찰 내부의 감찰이라든지 조사가 과연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검찰이 부패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이 검찰을 감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작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이후부터 검찰을 좀 견제하고 옆에서 감독할 소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것을 설립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검찰이 너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서 문제가 있기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법안을 제출 했다”며 “또 중수부 폐지, 총장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또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자는 법안들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의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사와 기소권 모두를 완벽하게 독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이번 기회에 그것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검찰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또 이런 사건의 계기가 없으면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이번에 사법개혁 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바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