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수소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허용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확대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480m3 이하인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와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도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으며,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됐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수소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안전관리 인력 및 부지 확보 문제가 해소되고 운영비용 절감 등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향후에도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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