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 "주 52시간제 조기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줘야"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소사업장 쉬운 해고 허용해야"
   
▲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22일 개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의 노동정책은 '강자로부터 약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기업규제 위주로 다뤄져 온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소상공인 평균소득이 근로자 임금보다 낮아진 지금, 이 같은 규제 위주의 노동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노동정책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하며, 오늘 토론회도 이런 정책 방향의 시발점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인력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인력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기업의 추가부담 비용,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주52시간제 조기 도입 소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특성화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핵심인력으로 활용'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 토론자로 나선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기업들이 왜 고용을 꺼리고, 또 근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노동법이 한번 계약을 맺은 후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위한 출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우려하는 실업에 따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현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법제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해고제한법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구분적용, 유연근로시간제도 등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제도를 보완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직업훈련체계 등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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