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지루형 상품권 약관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대부업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때 채무자 등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미리 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 표준약관에는 대부업자가 약정된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려 할 때 이를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게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담보물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해 담보물 상실을 막는다는 취지다.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신규, 연장, 추가대출 등 계약상황별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과 이용 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이 새로 추가됐다.

또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 간 계약을 체결할 때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는 8168개이며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만 7000명, 평균 대출금리는 연 20.6%, 전체 대출잔액 17조 4470억원 중 담보대출은 4조 7136억원(27.0%)이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은 강제성은 없으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이 표준약관을 이용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류형 상품권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 등을 넣도록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개정했는데, 지류형 상품권이란 종이 등에 인쇄된 상품권이다.

공정위는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