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L' 자문계약으로 롯데 비리정보 유포,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등...국책은행장 출신 금융적폐 청산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사진 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 중간)./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시민단체가 롯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해 거액의 자문료를 챙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을 검찰에 수사의뢰 요청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3일 서울 중앙지검 민원실에 민 전 행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민유성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정에 개입하여 신동주와 '프로젝트L'이라는 자문계약을 2차례 맺어 그 대가로 모두 22개월간 182억을 신동주로부터 받았다"며 "현재 민유성은 신동주를 상대로 자문료를 모두 못 받았다며 민사소송 중에 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L' 내용은 ▲롯데그룹비리정보 유포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방해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지분 매각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민유성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회사 상장' 등에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혹은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문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엄청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이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죄),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실물경제인과 달리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국책은행장 출신 금융인으로서 민유성의 이러한 행위는 시장경제적폐, 금융적폐 청산 차원에서 엄정히 수사하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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