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22.9㎸(배전선로 용량)로 접속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산형 전원) 용량을 40㎿에서 75㎿로 확대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와 변전소를 연결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22.9KV급 배전선로를 이용하면 변전소별 접속용량이 제한돼 신재생발전이 활발한 일부 지역은 신규발전이 불가능했다.

이에 신재생 발전의 규제완화를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기여하고 분산형 전원사업 희망자의 접속용량 확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한전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재생 발전 비중이 높은 전남, 전북, 경남지역의 신재생발전 용량은 2416㎿, 1359㎿, 2830㎿로 각각 늘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변압기당 접속가능 최대용량이 초과된 경우에도 저압으로 추가 접속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