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클라우드(CLOUD) 방식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클라우드 관련 향후 정책 추진 방안에 관한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클라우드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원하는 시점에 접속해 필요한 만큼 정보기술(IT) 자원을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컴퓨팅 방식을 의미한다.

일단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을 통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금융보안원이 지원하는 형태다.

당국은 안정성 평가 안내서를 짜고, 내달 3일 클라우드 이용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질의응답(QA) 사이트를 개설해 금융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중 당국과 금융회사, 클라우드 제공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 클라우드 워킹그룹(실무협의단)'이 구성된다. 워킹그룹을 통해 클라우드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리스크(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클라우드에서의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클라우드 전자금융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개발하게 된다.

또 혁신 서비스의 개발·출시를 돕기 위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안, 컨설팅,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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