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가 입증된 가운데 그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재판부는 8일 오전 10시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성현아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배우 성현아는 강씨의 알선을 받고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사업가 채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여만원을 수렴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날 성현아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법률 대리인이 홀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성현아 법률 대리인은 “이번 재판에는 법리상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항소 여부는 외뢰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데일리에 따르면 수원지법 공보 판사는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을 시 선고를 할 수 없다”며 “이번 경우는 피고인(성현아) 스스로 재판을 청구해 열린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없어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혐의는 인정됐네” “성현아, 어쩌다 이지경까지 갔나” “성현아, 결국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은 꼴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