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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28일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외교기밀 유출’로 보고 있으며, 강 효상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통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인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위원회에서 관련 직원 3명 모두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련자에 대한 심의는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돼 이뤄졌다.
외교부는 “심의 결과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과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이중 고위외무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에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강효상 의원과 더불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