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11월까지 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총 1만 6000여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용차량에 이 장치 구축이 의무화됐기 때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 자동차부품진흥원 등이 성능규격 적합제품으로 인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 화물차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소리 등으로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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