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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전문위가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찬성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중간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로 물적분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탁자전문위는 오는 31일 열릴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탁자전문위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방향을 검토·결정하는 민간전문가 기구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의 2대 주주로 9.35%를 보유하고 있다.
수탁자전문위 관계자는 "물적분할로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의 기존 주주권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분할 안건이 임시주총을 통과할 경우 회사는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사업 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나뉜다.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은 산하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소를 거느리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31일 울산광역시 동구 한마음회관 예술관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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