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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412억원을 투입,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412억원을 들여 골목상권 조직화,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 거리 활성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도심 붕괴, 과당경쟁,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 등을 상인 공동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우선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30곳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00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52억원을 들여 모두 300개의 공동체를 조직, 지원할 방침이다.
구성된 경제공동체는 상권분석 및 컨설팅, 경영 교육, 현장 체험 등의 지원을 받으며, 문화공연이나 이벤트 등 공동마케팅이나 상권 환경 개선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상권 1곳당 최대 1139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위기에 처한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상권에 대해서는 전문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상인·주민·지방자치단체 협업 경영진단 및 컨설팅, 공동체 위기 극복 프로그램, 공동마케팅, 공용부문 시설개선, 랜드마크 조성 등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100개 이상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경기도는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8곳을 지원할 방침이며, 사업비는 연간 20억원씩 모두 80억원이다.
노후상가 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상가 밀집 지역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역 상인, 상가 소유주,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발전 모델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며, 2020년까지 80억원을 들여 모두 1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상권은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조직과 인력, 시설과 장비, 콘텐츠 등 3개 분야로 나눠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특히 상인과 상가 소유주가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을 약속하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개별 점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적·환경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군 등 관련 주체와 협력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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