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인가 대안학교와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도 1인당 30만원까지 교복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소요 예산 5억 4000만원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며, 30일 이렇게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광역지자체 소재 학교, 혹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학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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