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선급금 제도 신설…공급사 금융부담 완화
6월부터 1억원 이상 자재에 선급금 20% 지급
   
▲ 포스코가 공급사가 납품하는 자재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며 ‘Business with POSCO’를 실천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권가림 미디어펜 기자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포스코가 상생협력을 위해 공급사가 납품하는 자재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공급사가 요청할 경우 설비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오는 6월부터는 공급사가 제작하는 1억원 이상의 정비 소모품 등 자재에 대해서도 선급금 20%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달 공급사와 소통간담회 자리에서 “자재의 경우 납품 이후에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재 계약서가 있어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금융부담이 크다”는 고충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자재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 만에 관련제도를 신설한 셈이다. 

포스코가 자재까지 선급금 지급을 확대함으로써 공급사는 계약직후부터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포스코는 공급사로부터 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설비와 자재를 포스코에 공급 중인 김철헌 대동중공업 대표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공급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자재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해 준 포스코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2017년부터 500억 규모의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운영해 중소기업간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Business with POSCO’(비즈니스 파트너와 가치를 함께 만드는 포스코)를 실천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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