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30일 조세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발표…11년만에 최고 상승률
빌딩 등 소유한 건물주 보유세 폭탄 예고…늘어난 세 부담 임차인 전가 가능성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조세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함에 따라 올해 토지·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가 마무리됐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전역에 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상권 위축이 심화되고 물가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정부가 전년 대비 8.03% 오른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 전역에 조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이 상권을 위축시키고 물가 상승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한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미디어펜


개별 공시지가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땅값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한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8.03% 올랐다. 전 년 전국 상승률(6.28%) 보다 1.75%포인트(P) 높은 수준이자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12.35%나 뛰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상승률과 서울 상승률(6.84%)이 0.56%P 수준으로 아주 작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전국과 서울 상승률의 격차가 4.32%P까지 벌어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와 비교해 상승 폭이 거의 두 배가까이 뛰었다. 서울의 급등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공시지가 역시 평균 8.77% 올랐다.

이 밖에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이처럼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빌딩 등을 소유한 건물주들은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건물주가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수도권에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보유 중이라는 A씨는 “최근 경기가 악화돼 상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건물 한 층은 아직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상황인데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만 늘어나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부동산 세 부담→임대료 상승→소상공인 부담 증가→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1.5%였지만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 8.03%나 된다”면서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이는 결국 세입자의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특히 영세상인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물가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에서야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 좋겠지만 전반적인 경기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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