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산업부·기재부·과기부 관계자 등 참석
   
▲ 산업부 로고/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의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추위에는 산업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양수산부·산림청·소방청 고공단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삼척시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종결을 결정하면서 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삼척시와 지역주민도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한수원은 앞서 지난해 7월3일 정부의 대진원전 건설계획 취소 확정 이후 대진원전의 사업종결을 결정하고, 산업부에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한 바 있다. 삼척시도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요구 및 원전 예정부지 내 수소도시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요구해 왔다. 

삼척시에 따르면 강원도와 삼척시는 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계기로 해당 부지를 수소거점 단지로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며, 정부도 삼척시를 올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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