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양성평등연대 ‘도시락’(가칭)이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여경 체력 검정절차를 보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여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무릎을 대고’ 팔굽혀 펴기 1분에 11회 이상을 비롯해 현재의 여성경찰 체력 검정 기준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성차별적 기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은 시민을 지키는 공권력”이라며 “공권력에는 남녀 구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평등연대는 “경찰 채용시 기존의 남녀 구분 격차를 완화하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체력 검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사건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
|
|
▲ /사진=연합뉴스 |
<지나치게 관대한 여경 체력검정 기준은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사건 관련 경찰청이 여경 체력 검정절차를 보완키로 결정한 것을 여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 펴기 1분에 11회 이상을 비롯, 현재의 여성경찰 체력 검정 기준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성차별적 기준이다.
남녀의 체력 격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현재의 여경 체력검정 기준은 우리 사회가 경찰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우리는 경찰채용 기준의 극심한 남녀격차를 여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야말로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잘 쓰는 말로 ‘여성 혐오’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5월 27일 발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의 여경 체력검정절차 보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경찰은 시민을 지키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에는 남녀 구분이 없어야 한다.
경찰 채용시 기존의 남녀 구분 격차를 완화하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체력 검정 기준이 강화되길 바란다.
이번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사건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참고로 미국은 경찰 채용시 남녀가 동일한 체력 검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2019. 5. 31.
양성평등여성연대 ‘도시락’ (가칭) 준비위원회 일동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