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대검찰청·대한상의·중기중앙회, 공정경제 구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병태 교수 "검찰 이름 빌려 대기업 겁박…중소기업 기술 없어 안 사는 것"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대한상공회의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발적인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대검찰청‧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을 두고 대기업 겁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31일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MOU를 체결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및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대기업·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탈취·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라면서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및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에 하청을 주는 대기업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발적 상생'이란 관제 캐치프레이즈를 들이대면서 검찰의 위력을 빌려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사진=미디어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중기부의 이 같은 행태는 검찰의 힘을 빌려 대기업들을 겁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국내 기술 생태계를 죽이는 꼴"이라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나 사기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정부 당국자들은 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중기부가 3개 기관과 맺은 MOU는 피해를 봤다는 중소기업들의 일방적 주장에 기인하는 것이고, 피해액수가 정확히 증명된 것도 아니다"라며 "중기부는 국가 중앙부처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며, 특정 이익집단의 에이전시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가없이 탈취해간다는데, 협상을 하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을) 중단하고 (대기업이) 대안을 마련하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선동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삼성전자의 최근 3년간 M&A 실적을 보면 하만카돈그룹 같은 외국회사나 기술이 대상이었지, 국내 M&A 실적은 전무하다"며 "무엇보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가진 기술이 없고, 반(反) 대기업적 사회 분위기와 정치적 환경 탓에 대기업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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