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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제당의 다양한 수입맥주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주세법 개편 방안은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고, 소주는 일단 현행대로 종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주 중반 당정 협의를 거쳐 주세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체 주종의 종량세 전환 대신, 맥주와 막걸리부터 단계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발효주인 맥주와 막걸리만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고,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일단 현행 종가세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책연구원이 주류에 붙는 세금과 관련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놓고,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가 주세개편안을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번 주세법 논의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 역차별' 문제에서 시작된 만큼,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현재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72%의 세율을 매기는 반면,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홍보·마케팅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국산 맥주보다 수입 맥주가 가격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는 맥주에 대한 현행세율 72%를 폐지하고, 세율을 1ℓ당 835원으로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며, 정부도 맥주 종량세 전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맥주 중에서도 종량제가 되면 캔맥주는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생맥주는 인상요인이 된다.
병맥주와 페트 맥주도 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맥주와 함께 종량세 전환이 유력 검토되는 막걸리의 경우는 탁주로 분류, 현재 가장 낮은 5%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세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종량세 전환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주와 위스키 등은 현행 종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희석식 소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같은 주종인 '증류주'로 묶여 있는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의 세금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져 가격이 인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증류주에서 소주만 떼어내 세금을 적게 매기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다.
또 모든 주류에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도수가 높은 소줏값의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종량세의 경우 '저도수 저세율, 고도수 고세율'이 원칙이다.
한편 기타주류인 와인의 경우는 가격이 초고가에서 저가까지 천차만별이라, 종량세 체계 설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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