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준 강화…구명뗏목 작동 쉽도록 작동줄 15m로 줄여
   
▲ 한강 유람선 이랜드 크루즈 [사진=이랜드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참사' 때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가운데,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 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객선에는 성인·어린이용 구명조끼만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유람선 포함 연안여객선에는 여객정원의 2.5% 이상 유아용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유아는 몸무게 15㎏ 미만·키 100㎝ 미만 아동으로 정의하고, 신체 사이즈에 맞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준비해야 한다.

국제 항해를 하는 여객선에는 지난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국제규정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두고 있지만, 자국내 연안 여객선까지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드물다.

해수부는 또 500t 미만인 연안 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 길이 기준을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줄였다.

'45m 규정'은 국제 항해 대형선박 기준이어서, 연안여객선에 적용하려면 구명뗏목 작동을 위해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 선박의 유아용 구명조치 비치 의무화 및 구명설비 기준 강화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해상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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